평가기관 및 인증별 수수료
건축환경관련 인증 및 제도 인센티브
근거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 2017.1.19. 일부개정],
제4장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 [별표9] 완화기준
인센
티브
내용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 녹색건축 인증 등급 | 최대완화비율 |
---|---|---|
1+ | 최우수 | 9% |
1+ | 우수 | 6% |
1 | 최우수 | 6% |
1 | 우수 | 3%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 최대완화비율 | 최대완화비율 |
---|---|---|
ZEB 1 | 15% |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인 건축물 |
ZEB 2 | 14% | 에너지 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
ZEB 1 | 13% | 에너지 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
ZEB 1 | 12% | 에너지 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
ZEB 1 | 11% | 에너지 자립률이 20%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
비고
근거
법령
「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6-180호“제113조” 및 “별표 7 완화기준”
인센
티브
내용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 최대완화비율 |
---|---|
1등급 | 15% |
2등급 | 12% |
3등급 | 9% |
4등급 | 6% |
5등급 | 0% |
비고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18.3.27.] [법률 제15309호, 2017.12.26.] 제4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 2018.3.27.]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2.27.] 제24조에 따른 인센티브
인센
티브
내용
![]() |
최우수(그린1등급) | 우수(그린2등급) |
---|---|---|
1등급 이상 | 10% | 5% |
2등급 | 5% | 3%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절감율 | 취득세 경감율 |
---|---|
45% 이상 | 10% |
50% 이상 | 55% 이상 |
신·재생에너지 공급율 | 취득세 경감율 |
---|---|
15%이하~10%초과 | 5% |
20%이하~15%초과 | 10% | 20%초과 | 15% |
![]() |
최우수(그린1등급) | 우수(그린2등급) |
---|---|---|
1+등급 이상 | 10% | 7% |
1등급 | 7% | 3% |
비고
구분 | 적용대상 | 적용시점 | 행정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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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준완화 | 완화기준을 신청하는 건축주 | 예비인증 취득후 | 허가권자에게 완화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
지방세 | 취득세 | 부동산, 토지, 건축물 등을 취득한 취득자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취득신고, 지방세 감면신청서 제출 |
재산세 |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자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상의함) |
지방세 감면신청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