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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장수명 주택 인증

개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적용대상”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 수요 및
요구변화에 대응,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 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일반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

기대효과

인증의 등급

인증절차

근거 및 관계법령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