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4조에 의거 공동주택 세대 내 별표1」에서
정하는 부위에 온도차이 비율 (TDR, 실내온도-적용 대상 부위의 실내표면온도/실내온도
-외기온도)이하의 결로 방지 성능 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부위 : 출입문, 벽체접합부,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
- 2014.05.07 이후 사업승인을 접수하는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성능평가서를 제출
- 공동주택 주거자에게 쾌적한 실내환경 제공
- 평가기관의 명확하고 신뢰성있는 결로 방지 평가로 인한 건설품질보증
- 결로/침기/누기로 인한 에너지 소모 감소 및 법적 분쟁 감소
1. 물리적실험 KS F 2295등의 시험방법으로 실험실에서 측정한 결과값
2. 컴퓨터 시뮬레이션 ISO 15099의 적용에 적합한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
3. 표준상세도 벽체접합부를 공동주택 결로 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공하려는 경우
구분 | 출입문 | 벽체접합부 | 외기직접 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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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시험 | ● | ● | |
컴퓨터 시뮬레이션 | ● | ● | ● |
표준상세도 |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