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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수질오염총량제

개요

  • 하천 또는 호소수역에 대한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농도규제 방식만으로는 수질개선의 한계에 따라 과학적 바탕위에서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 경제 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목표수질(행정목표)을 적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
  •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지역과 배출원에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 유역관리제도이며,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은 물론 수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지역간 분쟁해소 및 유역공동체의 경제적, 환경적 형평과 상생을 꾀하는 제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절차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개념 및 방법

오염총량관리제는 농도(C)가 아닌 부하량(L)을 지표로 관리하는 제도로
개별 오염원 보다는 지역·유역을 관리하는 제도임
  • 1L0(기준배출부하량) = Co(목표수질)×Qo(기준유량)
  • 2L1(배출총량) = 유역에서 배출되는 총량
  • 3L2(배출총량) = Co(목표수질)를 만족하기 위해 유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총량
    ※ L2가 목표수질측정지점에 유달되어 L0가 됨
  • 4L3(삭감총량) = L1(배출총량) - L2(허용총량)
  • 5L1(배출총량) ≤L2(허용총량) 되도록 관리
  • 1관리하고자 하는 하천 하단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수질(Co)과 기준유량(Qo)를 정하고
  • 2유역의 환경관리상태,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목표연도에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배출총량L1)을 과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 3목표수질을 만족하기 위해 유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허용총량 L2)을 수질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산정하게됨
  • 4이 경우 배출총량(L1)은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줄여야 될 오염부하량(삭감총량L3)이 되며
  • 5오염총량관리제는 배출총량(L1)이 허용총량(L2)이하가 되도록 오염물질 삭감계획과 지역 개발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제도임

4대강수계 단위유역도

  • 4대강수계 단위유역도

  •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도

  •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도

  • 영산강,섬진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