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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녹색건축인증

인증의 도입배경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최대의 현안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기존의 건축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건축적 대안이 대두되었습니다.
1992년 리우 환경정상 회의 이후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경제개발 방식이 중시됨에 따라 등장하였으며 2013.06.28일부터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와 주택 성능등급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녹색건축인증 제도로 새로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녹색 건축물 인증제도의
필요성 부각
  • 국제적/사회적/시대적 배경
  • 범 지구적 차원의 친환경적
    정책개발모색 및 추진활동
  • 지구온난화의 심각성
    지구생태계 파괴 위험
  • 기후변화 협약(1992년)이후
    ‘교토 의정서’발효(2005.2)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개념의 고조
  • 새집증후군 및 웰빙 등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 지구자원의 에너지
    총 매장량의 급격한 고갈현상

개요

녹색건축물이라 함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되고 에너지와 자원절약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실현한 자연친화적 건축물을 일컫습니다.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기대효과

  • 기타 민간부문 친환경건축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자원
  • 녹색건축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
  • 건축주에 대한
    지방세 등 감면

  • 건물 에너지 소비량
    감소로 운영비 절감
  •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
    투자비용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 건축물
    브랜드 가치 상승
  • 친환경적인 건축설계로
    입주자의 건강 및 편의 도모

평가항목

용도별
녹색건축물 인증
주거용 or 비주거용
  • 토지이용 및 교통
    기존대지의 생태학적가치,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에너지 및 환경오염방지
    에너지소비 및 절약,
    지구온난화 방지 등
  • 재료 및 자원
    자원절약, 폐기물 최소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등
  • 물순환관리
    수순환체계 구축,
    수자원 절약
  • 유지관리
    체계적인 현장관리, 효율적인
    건물관리 및 세대관리
  • 생태환경
    연계된 녹지축 조성, 녹지공간률,
    인공환경녹화기법 적용 여부
  • 실내환경
    공기환경, 온열환경,
    음환경, 빛 환경 등

인증의 등급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그린1등급)
    74점
    80점
  •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등급)
    66점
    70점
  • 녹색건축인증
    우량(그린3등급)
    58점
    60점
  • 녹색건축인증
    일반(그린4등급)
    50점
    50점

인증절차

보완 완료 보완 완료 보완
Client
발주처
  • - 설계 및 인허가

    -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 - 인증서

    - 인증공문

    - 최종평가서

Consulting
백아이엔씨
  • - 컨설팅 및 협의

    - 자체평가서 작성

    - 평가도서 작성

  • 서류 보완

  • 등급 확정

Rating
평가기관
  • 신청 접수 및 평가준비

  • 서류 심사

  • 최종 심사

  • 평가종합결과

본인증시
현장심사 추가 평가

  • 현장 심사

  • 현장 보완

근거 및 관계법령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녹색건축인증기준 /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