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최대의 현안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기존의 건축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건축적 대안이 대두되었습니다.
1992년 리우 환경정상 회의 이후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경제개발 방식이 중시됨에 따라 등장하였으며 2013.06.28일부터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와 주택 성능등급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녹색건축인증 제도로 새로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물이라 함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되고 에너지와 자원절약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실현한 자연친화적 건축물을 일컫습니다.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설계 및 인허가
-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 인증서
- 인증공문
- 최종평가서
- 컨설팅 및 협의
- 자체평가서 작성
- 평가도서 작성
서류 보완
등급 확정
신청 접수 및 평가준비
서류 심사
최종 심사
평가종합결과
본인증시
현장심사 추가 평가
현장 심사
현장 보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녹색건축인증기준 /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