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본인증 : 5년
예비인증 :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개별시설 및 지역 조성 등이 완료 ·허가된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됨.
개별시설 인증 중 건축물(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 제 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 제10조의 2 제 3항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별표2의 2]을 말함.
예비인증 :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
본인증 : 개별시설 공사완료 후
인증등급
등급 | 평가점수 | 비고 |
---|---|---|
최우수등급[★★★] | 인증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 인증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
우수등급[★★] | 인증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 |
일반등급[★] | 인증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
인증절차
인증주무기관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인증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7개 기관)
근거 및 법령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