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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제도란?

어린이 · 노인 ·장애인 ·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지역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 하는 제도.
  • Orange기쁨, 즐거움, 사교적인, 미래지향인
  • Green건강, 안전, 자연, 평화, 신뢰, 정직

법적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인증유효기간

본인증 : 5년
예비인증 :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개별시설 및 지역 조성 등이 완료 ·허가된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됨.

인증 대상

개별시설 인증 중 건축물(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 제 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 제10조의 2 제 3항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별표2의 2]을 말함.

인증종류 및 신청시기

예비인증 :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
본인증 : 개별시설 공사완료 후

인증등급

등급 평가점수 비고
최우수등급[★★★] 인증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인증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우수등급[★★] 인증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일반등급[★] 인증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인증절차

인증주무기관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인증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7개 기관)

근거 및 법령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